결재문서

공익법인 임원취임 관련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법인 임원취임 관련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익법인 임원(감사) 취임예정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 조회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조회목적 비고 1 공익법인 임원선임에 따른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상임이사 1인 승인신청 부적정(정관변경 허가 2달이내 미선임)으로 결격사유 미조회 붙 임 1.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 신청서류 1부. 2. 공익법인 임원 결격사유 관련 법률 조항 1부. 끝.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2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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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강남복지재단 임원취임 승인신청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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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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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익법인 임원취임 관련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15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102678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