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 재강조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 재강조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요청 1. 주야간보호시설 대상 방역수칙 행정명령(2020.8.1) 관련입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최근 요양시설 집단감염과 서울시내 산발적인 감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는 주야간보호시설의 휴원을 권고합니다. 3. 또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방역수칙 행정명령(8.1)을 재강조 하니, 각 구에서는 해당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 시, 방역수칙 행정명령(8.1)은 조정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발열체크 매일 2회 이상 실시 및 기록 - 반드시 시설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하고 대장에 기록 - 시설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 착용 철저(붙임 참고)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 과태료 위반사항 계도기간: 2020.10.13.(화). ~ 2020.11.12.(목) 붙임: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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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_정정고시)제2020-41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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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 재강조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912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10277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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