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905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결 재 김수진 안순봉 10/16 임인구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10. 14.(목) 15:00~16:00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보안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 보안의식 강화 ? 직원의 관행 타파 및 인식개선을 통해 청렴성 향상 ?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교육내용 가.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철저 1) PC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정보통신 보안관리 철저 2) 보안서류 보관 캐비넷, 책상서랍 등 잠금장치 관리 철저 3) 보안당번 준수 4) 퇴근시 전열기기 등 전원차단 상태 확인후 퇴청 5) 민원서류 및 문서 개인책상 위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6) 비상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변동시 즉시변경 조치 및 정비 나. 올바른 공직윤리 함양으로 청렴성 향상 1)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주간(매주 첫째주) 적극 참여 2) 청렴도 성과목표 달성 적극 노력 3) 민원업무 처리의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 4) 안전관리 및 공직자 책임 강화 · 공사장,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보수시 등 허위보고시 엄중문책 · 비위발생시 업무경중에 관계없이 연대책임 처벌 5)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뇌물수령액이 아무리 높다해도 기대비용(비리공무원 낙인, 직업상실, 퇴직금 손실, 형사고발로 인한 비용, 징계부가금 손실 을 초월할 수 없음)을 초월할 수 없음. 다. 출장여비 1)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여부 2)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여부 3) 외부강의 시 여비를 수령한 직원에게 출장여비를 중복 지급여부 라.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적 점검(인사과) 2)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3)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4)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1부. 2. 행동강령 부적정 사례 1부. 끝.
21399708
20201017052006
본청
시설안전과-13905
D00000410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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