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소관)부서 의견 조회 1.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20. 10. 20(화)한 우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21399665
20201017052006
본청
주거정비과-15205
D000004102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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