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735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박세진 10/16 최병훈 협조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우리본부「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위한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 해야함.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 수행 ○ ‘20년 위기관리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통보(상황대응과-13982, ‘20.9.28) - 비상연락망 정비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 추진경위 ○ ’20.6.22~6.30 : 행안부 위기 관리매뉴얼 합동점검 실시 - 지자체, 공공기관 행동매뉴얼 제개정 및 관리실태 점검 ○ ’20.9.28 : ‘20년 합동점검결과 통보(상황대응과) - 비상연락망 정비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 주요 개정내용 ○ 상황대응과 요청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 ‘20년 하반기 인사이동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페이지 비고 비상 연락망 현행화 - 2020.1. 인사발령 기준 - 2020.7. 인사발령 기준 ?시장단 및 주요간부 연락처 현행화 ?현장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24 41,52,334 □ 향후계획 ○ 비상연락망 정비 후 ‘20.10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및 개정본 제출?배부 - 매뉴얼 개정본 제출(도철토목부→상황대응과) - 매뉴얼 배부(도철토목부→도철사업부, 영동대로사업단) ○ 향후 인사이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지속적 매뉴얼 현행화 시행 붙임 :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21399087
2020101705200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735
D00000410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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