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터자전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379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승수 최양교 10/16 代최진경 협 조 주무관 정현정 『모터자전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2020. 1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모터자전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한강 원수 도수관 전식방지 측정 및 시설물 점검,순찰을 위한 모터자전거의 노후(내용연수초과)로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등) 2 불용대상 현황 ? 모터자전거 2대 모터자전거 물품번호 : 255 품 명 : 모터자전거(Speed 7000) 구입년월 : 2011.12. 구입단가 : 762,100원 3 발생품 상태 및 불용사유 ? 모터자전거 : 재사용 불가 : 내용연수 7년(조달청고시 2018-14호) - 장시간 사용(9년 이상)한 노후 물품로써 재사용이 불가한 본연의 용도가 상실된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훼손·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1호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제2호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4 처 리 계 획 ? 발생품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노후 및 기능불능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이므로 불용결정 - 불용품 중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불용품 처분 계획 : 서울시 SR센터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 자원순환과 협의 후 서울도시 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붙임 : 1. 불용대상 현황 및 평가조사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3. SR센터 처리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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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대상 현황 및 평가 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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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모터자전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379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수 (02-3146-5231) 관리번호 D0000041025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