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489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해란 윤정회 代윤정회 구종원 10/16 황보연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택시정책위원회 정비·운영 계획 2020.1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정책위원회 정비·운영 계획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의 여론이 반영되는 택시정책이 수립되도록 택시정책위원회를 정비·운영하고자 함 1 택시정책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택시정책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택시정책위원회의 기능 ?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임기 및 구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 성 :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간사:택시물류과장) - 위원장 : 외부인사 중 호선 - 위 원 ??당연직 : 교통기획관 ??시의원 : 교통위원회 2명 ??위촉직 :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조합,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그 간의 운영 현황 택시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택시정책위원회를 발전시켜 ’14년~’18년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로 ’19년은 택시산업 미래대응협의체로 운영함 ○ 택시기본조례 근거 마련 : ’12. 7월 ○ 최초구성 : ’12.10월 ○ 연도별 운영 실적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최횟수 1 1 13 2 4 3 2 7 (소위원회 9회 별도) ○ 소위원회 현황 : 택시민원소위원회 - ’19년부터는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건을 시에서 직접 처분함에 따라 택시민원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8.11.15, 민원신고건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환수) 3 택시정책위원회 정비 계획 ?? 추진방향 ○ 택시정책의 수립·추진시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 ○ IT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택시 정책의 전문성 확보 ○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효성 높은 의견수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라, 특정성별(여성)위원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확보 예정이었으나 여성이 택시학계 및 택시업계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여성위원 비율이 부족함. 향후 소비자·시민단체 중에서 여성위원 확대 등 점차 비중을 높일 계획임 ?? 위촉직 위원 13명중 12명이 특정성별(92.3%)로 구성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협치담당관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의 위촉기간이 6년이 초과되는 위원 교체 완료 ?? 임 기 : ’20. 10월 ~ ’22. 10월 ?? 구 성 : 14명 ○ 당연직 : 교통기획관 ○ 시의원 : 교통위원회 2명 ○ 위촉직 : 11명 ??학계(3명), 전문가(4명), 시민·소비자단체(1명), 업계(3명) ?? 위원 명단(안) 4 4 행정사항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 위촉장 수여식 생략 ○ 다수 인원 참석행사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위해 위촉장 수여식 생략(개인 우편 발송) ※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변경)통보(’20.5.29) ?? 향후 일정 ○ 위촉장 제작 및 개별 발송 : ’20년 10월 ~ ○ 위원회 운영 : ’20년 10월 ~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붙임1> 위 촉 장(안) ○ ○ ○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정1부시장
21398912
20201017052006
본청
택시물류과-41489
D00000410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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