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앱 상 실행 가능한 주차 페널티·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전동킥보드 이용 대책을 제안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시원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15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3 /전송 02)2133-1048 / si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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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561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1011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