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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위탁 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67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오은희 전소현 10/15 김경미 협 조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위탁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20. 10.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위탁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위탁 운영자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민간위탁 개요 ??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20. 8. 25. 재계약 추진계획 방침 수립(가족담당관-17693) ○ ’20. 9. 25.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17693)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수탁 법인 : (사)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대표 최성수) ○ 위탁기간 : 3년(’21.1.1. ~ ’23.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예 산 : 320백만원(’20년 기준) ○ 주요업무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지원 및 자립관련 실태조사, 연구 등 2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구성 인원 : 총 7명 ○ 분 야 : 시의원(1) 학계(1) 공인회계사(1) 공공기관(2) 현장전문가(1) 공무원(1) ○ 구성방법 - 추천 의뢰 : 5명() - 인 력 풀 : 1명(학계 전문가) - 당 연 직 : 1명(공무원)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시의원 부위원장 2 학 계 교수 3 공인회계사 회계사 4 공공기관 연구원 5 공공기관 연구원 6 현장전문가 소장 7 관계공무원 소장 - 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심의일시 : ’20. 10. 21.(수) 14:30~ ○ 심의장소 : 서울복지타운 교육장(마포 백범로 31길 21, 5층)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11752 (2019.12.13.)호)」중 재계약 심의기준 준용 ○ 적격여부 판정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일 경우 신규 위탁자 공개 모집 ?? 세부 심의계획 ○ 심의방향 - 운영주체 및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유도 - 위탁기간 동안 공신력, 재정능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본 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 (1차) ?? 본심사 전 심사자료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내용 개별 심사 - 본 심사 (2차) ?? 서류심사 및 PT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의 ‘현재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적 검증 및 심사 ○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19.12.)」중 재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202001, 조직담당관) 준용 ※ 붙임 #1 (재계약 적격심사기준) 참조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에 대해 총점 100점으로 평가 실시 구 분 심사항목 배 점 공 신 력 4개 세부 평가항목 20점 재정능력 2개 세부 평가항목 10점 사업능력 4개 세부 평가항목 70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적격』심의 -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시설(업무)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이 가능하며, 최소충족기준항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한 항목이 미달 시『부적격』처리 ⇒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일 경우 공모를 통해 신규 위탁체 선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50천원(공무원 및 시의원 제외) - 사전서류 검토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본심사 참석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시의회(상임위원회) 동의안 제출 : ’20. 11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 11월 ○ 재계약 체결(가족담당관) : ’20. 12월 붙 임 1. 재계약 적격심의기준 배점표 1부 2. 세부평가 심사표 1부. 3. 점수집계표 및 의결서 등 각 1부. 4. 심의심사의뢰서 1부(대용량으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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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위탁 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67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95) 관리번호 D00000410126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