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 현장확인 계획(베네치아)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및 제53조(과태료) 다. 시 예방과-10932(2016.0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20. 10. 15.(목) 나. 대 상 : 다. 확인자 : 소방장 이소현 · 유동한, 소방교 김정욱 라. 내 용 : ※ 필요시 관계자(소유자)의 거주지도 방문 예정 붙 임 건축물대장 1부. 끝. 담당자 이소현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10/15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6195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1398544
20201017052006
본청
예방과-16195
D00000410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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