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38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정창수 10/15 라철흠 협 조 주무관 이균휴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의 하도급 계약(도장공사) 건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함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장기계속) ? 공사규모 : 보행육교 부분연장 및 승강기 설치 ? 공 사 비 : 총차 1,599백만원, 1차 1,000백만원 ? 공사기간 :‘20. 06. 01 ~ ‘21. 12. 31. ? 시공사/감리단 : 삼양건설산업㈜ 대표자 이종성 Ⅱ 하도급 계약 검토 하도급공종 회사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도장공사 ㈜삼주유니콘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28길18 도장공사업 2020.09.21 122,925,000원 82.0% 100,801,800원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도장공사업 - 마포15-05-01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 3,799 백만원 ? 하도급액 : 금 100 백만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①항 ②항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임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②항규정) ?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 및 부대공을 전문건설업체(철근콘크리트)에 하도급 임 적정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20. 09. 21 적 정 계약 통보일 2020. 09. 2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 법 제34조 ?? 시행규칙 제28조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직불합의서 제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하도급 현장대리인: 지근창 - 건축(분야) :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법 제34조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하도급부분) 122,925,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101,801,800원 하도급율 82.0% Ⅲ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승인 조치코자 함.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계약 검토 제출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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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38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수 관리번호 D0000041014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