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강남구청에 민원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서울시에 문의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강남구청에 민원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서울시에 문의함 안녕하십니까? 먼저 호텔 수영장에서 있었던 귀하의 자제분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 며 조속히 쾌차하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수영장업'의 '신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호텔 투숙객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수영장은 실무상으로 본 체육시설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로 보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관할 자치구의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내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야외풀장, 관광펜션 내 야외수영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외 외부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며 수영장업을 운영하는 기타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 해당 호텔의 등록사항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권한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관청인 강남구에 있으나 그 지도감독 범위도 '관광진흥법'에 제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관광진흥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주체에게 원칙적인 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 숙박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제도가 있으니 안내를 드립니다.(대표번호:1372, www.kca.go.kr) (답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규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치 유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판단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인 물놀이형 시설은 파도풀, 유수풀, 각종슬라이드 등이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고) 또한,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으로 신고할지, 관광진흥법상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운영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 형태, 대상 고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저희 소관부서에서 적용받고 있는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업에 한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호텔의 야외 수영장은 신고대상이 되는 수영장 및 유원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상 안전관련 규정 및 체육시설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사고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 및 고객 응대에 대해서 해당 호텔에 다시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광산업과 김종욱 주무관(☏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10/1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1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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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강남구청에 민원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서울시에 문의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1425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1017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