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1. 2020년 제21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2020.10.14.) 및 감사담당관-17971(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피의사건 처분사항에 대해 조사 완료 후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오니,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 후 수령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기관장 명의로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사종료 통보는 본 결과 통보로 갈음합니다. 4. 다만,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하며,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죄 명 조치요구 붙임 : 처분요구서 및 수령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상호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10/15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4 /전송 02)2133-1306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5,6)
21395771
20201016053006
본청
조사담당관-16207
D00000410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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