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1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입니다. 3. 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실시 하시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안내 대상: 483개소(종합정밀 141, 작동기능 342) ※ 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소방시설 점검 소통창구 운영안내 - 자체점검 관련 문의사항 (민원실 ☏ 591-0119) 라. 자체점검기구 대여 서비스: 점검기구 대여 및 사용법 안내 마.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동봉 붙임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1부. 3,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일광빌딩(067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5 ),원빌딩(0654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87 ) 등 483개소 대표자 귀하 ★담당자 이유미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10/15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1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1-0119 /전송 / cuteym88@seoul.go.kr / 부분공개(6)
21395305
20201016053006
본청
예방과-17615
D00000410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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