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관리자(소유자)귀하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결과 미제출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관리자(소유자)께서는 상·하반기 연2회 저수조청소를 실시해야하나 3. 2020년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결과가 아직까지 미 제출되어 안내하오니 청소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20.10.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반기 대형저수소 미청소시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안내 - ○ 저수조 청소 (상·하반기 연2회) ? <상반기 청소> 매년 1월 ~ 6월 사이, <하반기 청소> 매년 7월 ~12월 사이 ○ 청소결과 제출 : 서면 및 이메일 제출 또는 상수도홈페이지 등록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인터넷등록 : http://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 E-mail 제출 : ssd2026@seoul.go.kr 붙임 1.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 법규 1부. 2. 수도법 개정사항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안내 1부. 4.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5. 상반기 저수조 청소결과 미제출 목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0/15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05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부분공개(6)
21394879
20201016053006
본청
급수운영과-17058
D00000410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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