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경유) 제 목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제3자) 제출 사 건 : 원 고 : 피 고 : 문서소지인 : 위 사건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서의 소지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문서의 소지 2. 문서제출 거부 사유 3. 임의제출 의사 4. 기타 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문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10/15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02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21394760
2020101605300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0250
D00000410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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