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협의 회신(동대문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협의 회신(동대문구)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3933(2020.9.29.)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제5조제5항제2호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와 관련하여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에 근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나. 검토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는“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시 당해 지역 학생수용 판단 등에 대하여는 학생배치계획 수립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서준식 공동주택과장 10/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3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협의 회신(동대문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34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2133-7133) 관리번호 D00000410112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