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심야시간 빈차(예약)표시등 관련 집중단속 요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택시 외부표시)과 관련입니다. 2. 위 규정과 관련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건개선명령을 근거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10/1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5)
21393212
20201016053006
본청
택시물류과-41370
D00000410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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