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사전통보[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사전통보[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1. 총무부-18838(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기동점검반의 공사현장 안전점검 위반사항 중복 적발로 인한「벌점부과 심의위원회」개최결과(2020.10.7. 개최)에 따라 행정처분 (벌점부과) 내용을 사전통보 하오니,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의견서를 2020.11.2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벌점부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심의개최 결과(행정처분 내용)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시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②신분자격의 박탈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귀중,(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귀중,유호산업개발(주) 귀중,(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선영표 감리단장 귀하,유호산업개발(주) 김정호 현장소장 귀하 주무관 박지영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10/15 이창구 협조자 주무관 고병준 시행 건축부-17397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63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사전통보[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7397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1013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