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4/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1. 장애인자립지원과-6545(2020.3.25.)호 「2020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4/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4/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나. 지원대상 : 서울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다. 재배정액 : 금28,715,000원(금이천팔백칠십일만오천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재배정처 사업별 총예산 금회재배정액 (4분기) 배정액 잔액 비고 강동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14,863 28,715 - 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검토 후 분기별 교부 집행 정산. 바.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부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사.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아. 행정사항 - 예산집행실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매년 정기지도 점검(연1회) 및 수시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임 : 1. 2020년 예산 분기별 배정내역 1부. 2. 장애인재활지원센터 3분기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7)
21392866
202010160530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787
D0000041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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