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환경교육센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붙임 같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지정기부금 추천 단체 개요 구 분 법 인 명 요건충족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사)환경교육센터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서류(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협력팀장 代이승한 환경정책과장 10/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7)
21392499
20201016053006
본청
환경정책과-14599
D00000410120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