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4088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강지윤 최창민 10/15 김영경 협조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청년자율예산)(수정) 2020. 10. 청 년 청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청년에게 생활기반의 문턱낮은 생활운동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신체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진입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의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높은 실업률, 사회진입 어려움 등에 따라 2030 청년층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증가 - 스트레스 비율 : (20대) ‘07년 28.0% → ‘15년 ‘36.9% (30대) ‘07년 28.0% → ‘15년 38.7% 자료: 김기헌 외,「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① 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련 - 체육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 : 효과가 있다 54.7%, 매우 효과가 있다 12.8% - 체육활동이 정신적 건강 유지에 미치는 효과 : 효과가 있다 60.7%, 매우 효과가 있다 25.9% - 체육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평균 7.7점(2017년, 10점 만점) ② 체육활동 참여여부 관련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 (전혀 하지 않는다) 20대 23.8%, 30대 23.1%, 40대 22.5%, 50대 21.5%, 60대 23.7% - 체육 동호회 조직 가입 여부 : (가입하여 현재 운동하고 있다) 20대 10.1%, 30대 11.5%, 40대 14.6%, 50대 14.3%, 60대 9.4% -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2030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항목 2개) · (체육활동정보 부족) 20대 34.1%, 30대 27.5% · (체육활동 프로그램 부족) 20대 17.0%, 30대 16.4% 전 연령층에서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중 가장 큰 사유: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67.8%) ○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구직활동 매진 등 사회진입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신체운동 참여시간 부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생활운동 활동 부진 상황에 놓여 있음 ⇒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건강 증진(사회진입 활동에 도움)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다양한 지역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2020 노량진 청년(특화)생활지원 시범사업 중 생활체육 분야로 공시생을 위한 자전거 라이딩 활동 진행중(참여자 총 60명 예정) Ⅱ 유사 사업 ??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0년) ○ 사업내용 : △서울시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일환으로 1둘레길, 1러닝코스 지정·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걷기 문화 조성, △지역단위별 전통시장,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산(‘20년) : 5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1둘레길·1러닝코스 지정·운영 2억원,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추진 3억원 - 사업주체 : 자치구 체육회 등 ○ 자치구 체육회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마을단위 등 중장년층 위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 청년의 접근이 어려움 - 청년 특화·친화적, 청년에게 문턱 낮고 접근성 높은 일상적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운영 필요 - 청년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청년단체가 프로그램 제공하고 청년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당사자 중심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 Ⅲ 추진 계획 ?? 추진경위 ○ 2020. 7월 청년자율예산(청년 신체건강 지원) 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지역별 청년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내용 - 신체건강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 수요 맞춤형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 20대·30대, 남·녀별 선호 운동 프로그램 조사·선정 여성 :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 운동 선호(PT프로그램 및 필라테스, 요가, 자전거 등) 남성 :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구기 및 라켓류’ 운동 선호(축구·풋살,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등) - 청년 생활운동 전문 청년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2개 단체) · 청년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수요 반영하기 위해 민간 생활운동 단체의 자원을 활용·연계 <참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생활운동 (단위:%) 구분 2019년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 구기 및 라켓류 기타 스포츠 무도/격투기 레저 스포츠 20대 71.1 23.5 2 1.6 1.7 30대 74.8 19.4 4.6 0.6 0.6 남성 20대 57.9 36.4 2.1 1.9 1.8 30대 64.5 28.2 5.4 1.1 0.8 여성 20대 89.1 6.1 1.8 1.4 1.7 30대 86.6 9.2 3.8 0 0.4 ※자료: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방식 - 대규모 커뮤니티 아닌 10인 내외 소규모 운동 커뮤니티로 운영(코로나19 대응 등) 청년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 및 요일에 프로그램 편성 -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 및 지역별 서울청년센터(‘21년 13개소 운영 예정)와 연계하여 생활운동 프로그램 공간 협조 필요한 경우 민간 생활시설 단기임대하거나, 지역별 공공 생활체육시설 활용 - 단순 생활운동뿐 아니라, 청년 참여자 간 커뮤니티 형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 청년 커뮤니티 구축 ○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 홍보 - 사업운영비 지급 결과정산 - 참여자 모집?선정 및 관리 (지역 중심으로 모집) - 도구 등 용품 구입·관리 - 강사 풀 관리 및 교육 - 커뮤니티 활동비 지급 -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방안 ○ 코로나19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 방역수칙 준수 전제 사업시행) -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업 프로그램 진행(준수 계획수립 업체 선정) - 프로그램 참여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필수 구분 단계별 방안 1단계 (평상시)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자 인적사항 기록, 체온 측정 등 시행 ?2m 간격(최소 1m) 유지(실내의 경우 1평 당 1명 이내 수용 원칙) ?마스크 상시 착용 2단계 ?10인 미만의 소규모 커뮤니티 외 모든 프로그램 운영 중단 ?실내 프로그램 운영 금지 / 모든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3단계 ?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 ?? 사업추진 절차(‘21년) 계획수립 선호프로그램 조사 자문회의 사업공고 업체선정 사업시행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사업정산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보조사업자 ? 서울시· 보조사업자 ‘21.3. ‘21.3.~4. ‘21.4.~5. ‘21.5.~11. ‘21.12. Ⅳ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프로그램 선호조사 및 자문회의 ................................‘21.3~4월 ○ 보조사업자 선정 ..................................................‘21.4~5월 ○ 사업시행 및 프로그램 운영......................................‘21.5~11월 ○ 결과보고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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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053006
본청
청년청-14088
D00000410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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