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납부(2020년 9월분) 1. 서울시 세무과-20947(2020.10.5.)호 관련입니다. 2. 여객열차에서의 질서유지 위반자 등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기간 : 2020. 9. 1 ~ 2020. 9. 30 나. 발송건수 : 등기 8건 다. 납부금액 : 금5,721,260원(금오백칠십이만일천이백육십 원) 라. 납부기관 : 우정사업본부 마. 납부방법 : 부서 법인카드 사용 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붙임 세외수입 온라인 우편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0/15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1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7)
21390860
20201016053006
본청
도시철도과-11801
D00000410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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