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동보행로 조성사업 2020년 제5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동보행로 조성사업 2020년 제5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양동보행로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제5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 시 및 중구와 협의하여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의견) - 조성 사업의 지하차도 공사는 한양도성 유산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한양도성 보존 관리 계획(2015년)”에서 유산구역은 유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절대 보호구역으로, 원지형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건축행위 및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임 - 현재 계획은 유산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도성 보존이 우선 시되기보다는 사업의 편리성과 차량 진출입을 우선시 한 계획으로, 유산구역 취지를 감안하여 한양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 계획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 유산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문화재구역과 제27조 문화재보호구역 - 보행로 조성에 지장이 없는 기존 옹벽 설치 구간의 해체 계획은 옹벽의 설치 이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원 개념에서 소월로 보도 조성을 위한 파일 또는 구조물 설치는 성벽 내측 유구(뒷채움석과 판축층)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계획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음 - 옹벽 철거 및 성곽 발굴 계획 포함 시에는 옹벽이 설치된 계기나 관련 근거를 확인한 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옹벽 철거 시 발굴 작업 및 유구가 나올 경우 보존 등을 위한 장기간 교통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성벽 복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근거(도서나 기록 등)를 토대로 복원하는 진정성이 요구되므로, 조치계획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기 바람 ※ 재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굴착이 성벽에 가까워 성벽 훼손 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한양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차도 설치계획은 재검토할 것 - 정지계획의 NO. 3~5의 굴착 부분을 성벽에서 더 이격할 것 - 굴착 시 수반되는 진동에 대한 검토가 없으며, 부력, 진동, 안전율, 침하 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시할 것 - 옹벽 철거는 성벽 유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옹벽 제거방식을 세심히 검토 - 성벽 가까이에는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크게 자라지 않은 고유 수종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 별도 자문 요망 - 경사지로 우수 처리계획이 필요함 - 보행로 계획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씨제이(주) 귀중(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12 (남대문로5가)),매스스터디스 귀중(043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46 (이태원동))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10/1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1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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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보행로 조성사업 2020년 제5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570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10110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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