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611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소장 고우용 유재원 10/15 성손준 협 조 선유도공원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0.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선유도공원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허가 연장신청 검토 보고 의 도시공원 점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 ?? 점용허가 신청 현황 ?? 검토의견 ○ 관련 규정에 적정하며 허가 조건을 부여해 점용 허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1차 연도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및 점용료 산출내역,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 각 1부. 끝.
21390113
20201016053006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611
D00000410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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