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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청취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청취 계획 - 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253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10/15 이성창 Ⅰ 관련근거 및 기준 ?? 공람?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이내 공고 - 공람은 20~40일간(공휴일?토요일은 공람일수에서 제외) 실시 ?? 주민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개최 7일전에 해당 계획을 공고(초안공고시 병행 공고)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호 - 30명이상 주민이 공청회개최를 요청시 개최 - 또는, 5명이상 주민이 공청회개최를 요청하고, 공람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개최 ※ 주민의견청취 및 이후 예정 절차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개별법령에 의견수렴절차이행시 생략가능) ??주민공람 : 2개 일간신문 공고, 20~40일이상 공람 ??공청회 :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확정이전)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간 : 30~40일(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시 Ⅱ 주민의견 청취 대상계획 ?? 계획현황 ○ 계 획 명 : 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치/규모 : 노원구 월계동 85-7 일원 / 148,166.1㎡ ○ 계획내용(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 증)148,166.1 148,166.1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8,166.1 - 148,166.1 100.0 상업지역 상업지역 148,166.1 감) 128,503.2 19,662.9 13.3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증) 116,193.9 116,193.9 78.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12,309.3 12,309.3 8.3 ?유통업부설비 : 광운대역 유통업무설비 기능소멸 등으로 일부 폐지 구분 시설명 위치 세부시설명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유통업무설비 노원구 월계동85-7번지 일원 철도화물역 227,634 감) 59,827.1 167,806.9 서고제73호 (1974.6.12.) 화물적치용시설 18,711 감) 18,711 - 창고야적장 및 저장시설 63,515 감) 63,515 - 도매시장 5,100 감) 5,100 대규모점포 68,469 - 68,469 계 383,429 감) 147,153.1 236,275.9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 공원·녹지, 공공공지 결정 ※ 가구 및 획지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사항 결정 ?? 추진경위 ○ ‘20.02.2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02.28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심의 실시 ○ ‘20.04.02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공개?공람(14일간) ○ ‘20.09.2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조회(→ 관련 부서?기관) ○ ‘20.10.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한강유역환경청) Ⅲ 주민의견 청취 계획 ?? 공고 및 공람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 2개지, 서울시보,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등재 ○ 공 고 일 : 2020. 10. 22.(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 10. 23.(목) ~ 2020. 11. 20.(금) - 공고일 다음날부터 21일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61), 노원구 미래도시과(☎ 02-2116-065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의견 접수 ○ 접수기간 :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접수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 접수장소 : 공람장소, 우편?전자우편(chobab73@seoul.go.kr), 팩스(02-2133-0737)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11. 5.(목) 16:00 / 한내행복발전소(월계동 333-1)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준용)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안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시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포함하여 공고 - 대상지역 인근 지정 장소에 현수막 설치(구별 1개소)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 개최 요건 충족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경비 : 4,400천원 - 신문공고료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현수막 및 설치비 지급 : 약 200천원(개소당 100천원) -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 약 200천원(마스크,위생장갑,손세정제 등) ○ 집행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지급 및 카드결제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11월중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 ’20. 11월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市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공고문(안) 및 주민의견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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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청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253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학균 (02-2133-8361) 관리번호 D00000410185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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