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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904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민규 서해경 10/15 하영태 협조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2020년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2020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우리 부서 소관 4개 분야에 대해 시도 추천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평가 및 포상 개요 ??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개요 ○ 평가방향 -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국정과제 연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 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실적기간 : ’19. 11. 1. ~ ’20. 10. 31. ○ 평가절차 : 자치구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도별 추천 개수 범위 내에서 시도 선정 및 추천 → 보건복지부 최종 평가 ○ 평가분야 및 포상 내역(전국) (단위 : 개소, 백만원) 평 가 분 야 계 대 상 최우수 우 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29 700 3 40 6 30 20 20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0 150 1 30 3 20 6 1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12 330 3 40 3 30 6 20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10 125 1 20 3 15 6 10 ○ 평가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면심사 평 가 분 야 지표배점 복지부 추천 기준 추천가능 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정량(52),정성(58) 기초지자체 수의 30%이내 8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정량(55),정성(45)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이하 5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정성(100) 지역배분 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정량(30), 정성(70) 제출한 전(全) 자치구 추천 - ?? 자치구 신청 현황 공모분야 참여 자치구 참여 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4명 (외부 2명, 내부 2명) 연번 성명 직위(소속) 비고 1 2 3 4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 당일 불참 위원 발생 시,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대신 참석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10. 20.(화) 09:0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소회의실2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의 ○ 심사항목 및 선정대상 (세부 기준은 별첨)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선정 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 공 ○ 전담팀 설치율 및 복지인력 배치실적 ○ 찾아가는 상담실적 및 상담실 운영실적 ○ 복지 관련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도 등 정량 (52) 정성 (58) 8개소 희망복지지원단 운 영 ○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 정량 (55) 정성 (45) 5개소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인적자원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축·운영 ○ 공공부문의 지원 노력 및 민간부문의 참여도 ○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정성 (100) 2개소 ○ 심사결과 자치구 선정방안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리 시 선정 수를 감안하여 결정 ? 자치구별로 평가위원이 항목별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 추천가능 수 범위 내에서 추천 자치구 선정 - 동점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향후계획 ○ 선정된 자치구 심의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 ’20.10.30.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 : ’20.11월말 붙임1 : 평가항목 및 배점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군?구) 평가분야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실적기간 ’19.11.1. ~ ’20.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10점) 정량(52) 정성(58) = 총 11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시도는 소관 시군구 수의 30% 이내 추천 (30%가 소수점인 경우 올림한 숫자)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지역복지과(윤태기 사무관 044-202-3132, 김신혜 주무관 3129) [지표별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체계 구축 (50) ①전담팀 설치율 (정량) 1개 항목 10 실적취합시스템 확인 ○ 전체 읍면동 수 대비 전담팀 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수 / 전체 읍면동 수 10 ②복지인력 배치실적 (정량) 3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공무원) 배치 5 ○ 복지 행정팀 인력(공무원) 배치 5 ○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복지행정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5 ③찾아가는 상담 실적 (정량) 2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초기상담 건수×70% + 모니터 상담 건수×30% 5 ○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 5 ④상담실 운영실적 (정성) 2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 상담실(상담창구) 설치 및 인력배치 - 상담실 전담근무자 지정 및 슈퍼바이저 배치 등 5 ○ 상담실 운영실적 5 ⑤복지 관련 직원 역량강화 (정성)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직원역량강화 노력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현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지자체 교육과정 개설 (정규교육과정, 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및 운영 현황 5 우수 사례 (30) ⑥서비스 제공사례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의 과정과 성과가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례 10 ⑦전달체계개선 노력 (정성) 1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개선 성과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읍면동 초기상담 및 종합상담 강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연계·협력, 지자체 기획·총괄 기능 강화 등 자체 전달체계 개선 노력 20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10) ⑧예산 집행실적 (정량)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집행실적 10 중앙기관협력 (10) ⑨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기진작 (정량/정성) 3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시스템 추출 ○ 5급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시군구?읍면동 전체) ○ 인력투입의 적정성 및 신규충원을 위한 노력 6 ⑩범정부 의뢰 (정량) ○ 범정부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의뢰·접수된 실적 2 ⑪행복e음 핵심요원 (정량) ○ 행복e음 핵심요원 편성 및 활동 유무 2 코로나19위기상황대응 노력도 (10) ⑫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수행한 위기상황 예방 및 해소 노력도 10 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분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실적기간 (정량) ’19. 10. 1. ~ ’20. 9. 30. 예산집행은 ‘19년 전체 실적 포함 (정성) ’19. 11. 1. ~ ’20. 9. 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55점), 정성(45점) 평가방법 [시?도 점검]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복지부에 제출 시?군?구 평가는 세종시,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평가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 이하 추천(20%가 소수점인 경우 올림한 숫자)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정구영 044-202-3124, 박예진 044-202-3130)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통합사례관리 실적 (정량) 4개 항목 40 행복e음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 ('19.10.1.~'20.9.30.) ※시?군?구(읍?면?동 포함) 사례관리가구 대상 실적 추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10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10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0 ○위기상황 해소율 10 ②자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자원 관리 10 ③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10 ④지역보호체계 운영 (정성)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 10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노력 10 ⑤희망복지지원단운영?관리 (정량/정성) 3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사업비는 ’19년 전체 실적 포함 ○조직 및 인력관리 5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5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 10 3.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평가분야 4.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실적기간 ’19.11.1. ~ ’20.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성(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 제출한 자체평가자료를 시도가 심사(서면·현지검증)하여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3개소 추천) 경기 / (2개소 추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개소 추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복지부 심사] ○ 지역복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도 추천결과를 심사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정진아 044-202-3122, 유재희 044-202-3125)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3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포함) 구성·운영 성과 - 운영계획수립, 회의 개최, 민간참여도, 교육, 예산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책 및 서비스 결정 참여 현황 (지역사회보장계획 참여, 지역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 현황) 20 ○읍면동 협의체와의 연계·협력 및 지원 노력 10 ○전담인력 배치 및 처우개선 노력 10 ②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발굴·연계 3개 항목 3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민간기관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 총량 확대 노력 및 성과 -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 등 참여 실적 - 민간기관·단체의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 20 ○지역 복지자원 발굴·관리 및 연계 성과 10 ○시민복지의식 개선 노력(교육·홍보·참여형 사업 등) 5 ③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3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및 분기별 실적보고 자료 ○인적안전망 구성·확대 및 활동을 위한 시군구 지원 - MOU 체결, 대주민홍보, 구성원 교육, 신고체계 구축, 활동인센티브 제공 등 15 ○인적안전망 구성원 발굴을 위한 읍면동의 노력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생활업종 종사자 비율 등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 -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연계 실적, 위기가구 신고 건수 5 붙임2 평 가 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52) 정성평가(58) 체계구축 (35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10점) 중앙기관 협력 (7점) 우수사례 (30점) 코로나19 위기대응 (10점) 기타 (18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평 가 표(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55점) 정성평가(45점) 가산점 통합사례관리 실적 (40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5점) 자원관리 (10점)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10점) 지역보호체계 운영 (20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5점) 사례관리 컨설팅 (5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평 가 표(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성평가(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40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30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15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 자치구명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20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공모에 서울시 추천 자치구 심사·선정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0. 10. 20.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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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복지사업 추천 자치구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904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101161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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