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835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옥경 박지향 이계열 10/15 이창학 협 조 - 2020년도 하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안) 2020.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 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근무실적평가) ?? 평가기준일 : 2020.10.31. ?? 평가기간 : 2020.07.01. ~ 2020.10.31. ?? 평가대상 ? 평가대상자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20년 10월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라급 대장자 (명) ?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20.09.01. 이후 신규임용자) ※ ’20.09.01.字 신규임용자 포함, ’20.09.02.字 신규임용자 제외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임기제공무원 - 평가기준일 (’20.10.31) 전 퇴직 예정자 ?? 평가체계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 (팀장/전문위원) 부여자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5~9급(다?라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장 ? 전문위원 [ 2차 평가 ]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Ⅱ 근무실적 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① 성과계획서 추진실적/등록 ? ② 추진실적 평가 ? ③ 전체서열 결정 ? ④ 공개 및 이의 신청 ? ⑤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7~9급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실적 등록 ?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 운영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추진실적 등록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 관련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 작성 ② 추진실적 평가 ? 평가내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종합평가의견」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전문위원(5급), 2차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4급) ? 평가점수 :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확인자 서열 결정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10명) ? 위 원 장 : 시의회사무처장 ? 위 원 : 4급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등급평정점 ※ D등급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평가 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 ?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처리기간 : 6일 -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방법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D)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시의회사무처 내 직급별 서열 공개 ? C·D등급 요청 대상자는 서열과 함께 평가등급도 함께 통보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신청대상 : 평가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서식 3)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취지, 이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이의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서식 3)의 < 평가자 결정내용 > 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신청대상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불복심사 및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3의 <위원회 결정내용> 란에 결과 기입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⑤ 시통합평가 ? - - ? - - - Ⅲ 평가결과 활용 ?? ? ? ?? ?? ? 위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평가 완료 및 결과 제출 : 10.14.(수)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 완료 : 10. 19.(월)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10.27.(화)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인사과 제출 : 10.28.(수)까지 ※ 붙 임 : 1. 근무실적 부서평가서 제출서식 1부 2.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제출서식 1부 3. 근무실적 평가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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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835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옥경 관리번호 D0000041016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