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706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허정미 김현주 10/15 송다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등을 반영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추진경과 ? 2012.8.31.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최초 설치 ? 2020.7.16.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명칭변경(舊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2020.8.19.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후보추천 의뢰 ?? 구 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임 가능) ? 위 원 : 시의회, 여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및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 ※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 호선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 영 : 연2회 이상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계획 < 구성 방향 > ??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12명중 7명) □ 위원구성 : 12명 (붙임 명단 참조) ? 위 원 장 : 1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 ? 위 원 : 11명(※ 민간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재 위 촉 : 5명 (교육기관 1, 경찰사법 1, 긴급구조 1, 전문가 2) - 신규위촉 : 6명 (시의원 1, 여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시설 2, 전문가 3) (단위:명) 구분 계 위원장 시의회 폭력예방·피해자 보호시설 긴급구조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전문가 종전 12 1 1 1 1 1 2 5 신규 12 1 1 2 1 1 2 4 ※ 해촉대상 : 6명 (시의원 1, 연임제한 4, 사임 1)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기관 위촉 비고 1 시의회 여 `18 상임위변경 2 폭력예방·피해자 보호시설 여 `16 연임제한 3 경찰·사법기관 여 `16 연임제한 4 전문가 남 `16 연임제한 5 여 `16 연임제한 6 남 `18 사 임 □ 소요예산 : 3,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회의자료 준비 등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 계획 □ 위촉장수여 : `20년 하반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시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2020.11월(예정) 붙임 : 서울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21389529
2020101605300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1706
D000004101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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