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문의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문의확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긴급주거지원 사업과 임대주택은 세대주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성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2조(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유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 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 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여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가구 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주거비 지원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처(긴급지원주택)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세대주만 신청가능 여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통적인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소득, 자산,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면 신청가능합니다. 즉,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세대주’와 아래‘미성년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형재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재자매가 등재)하는 경우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 체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보호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구성 없이 임대주택 신청 가능 또한‘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거복지센터(875-3197), LH공사(1600-1004) 또는 SH공사(1600-3456)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0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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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문의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004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1002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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