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예정하신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서울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1단계를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 결혼식장의 경우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결혼식장 평수에 대한 탄력적 운영 진행, 사진촬영 규제 완화 제안은 서울시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0/1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89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21389416
20201016053006
본청
가족담당관-21894
D00000410075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