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 및 해외입국자 격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이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자가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발열이 있고 유증상이더라도 검진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무증상자와 똑같이 자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외국국적이라도 장기체류자는 자가에서 격리를 하게 되며 20일 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인 경우만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20일 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이 격리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자비로 격리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촌이내의 혈족의 집에서 격리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 후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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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042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1002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