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단독주택 대형견들의 소음으로 수면과 일상생활 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단독주택 대형견들의 소음으로 수면과 일상생활 불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이웃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하여 수면 및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도 동물소음 문제 관련하여 갈등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 조정을 위하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을 통해 귀하께서 겪는 불편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1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방문 및 전화 접수(10:00~17:00, 휴일 제외) 아울러, 개 소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 개별로 민사소송 제기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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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단독주택 대형견들의 소음으로 수면과 일상생활 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261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100118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