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08.24.(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본 조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단체 사진 촬영시 1m 거리 두기 했다면 하객들도 촬영할 때만 마스크 착용 예외”요청 건은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0/1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9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21388661
20201016053006
본청
가족담당관-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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