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치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511(2020.10.13.) 관련입니다. 2.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시(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사항 안내 가. 사회복지이용시설(건가·다가센터) 운영 재개 ○ 운영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나. 집합·모임·행사(수도권지역만 해당)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당 1명)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1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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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81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1008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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