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물 번식보고 변경사항 알림 1. 현재 동물이 번식할 경우, 번식 보고를 실시하고 보육기간 경과 후 분류별 대장 등록 요청에 따라 동물 원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규칙」 제25조(동물관리)의 개정(2008.1.10.)에 따라 사육 동물의 번식 등 변동사항은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향후 동물 번식보고에 따라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동물 원수도 동시에 등록할 예정이니, 분류별 대장 등록(보육기간 경과) 요청 공문은 시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 번식보고 되고 보육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물은 일괄적으로 원수 등록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번식보고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동물 번식보고 보육기간 경과 후 분류별대장 등록(원수 등록) 요청 동물 번식보고 (원수등록) 나.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규칙 제25조(동물관리)의 개정으로 보육기간 지정 및 분류별 대장 등록 규정 삭제 붙임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규칙 1부. 끝. 동물기획과장 수신자 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이은형 주무관 김연주 동물기획과장 10/13 김보숙 협조자 시행 동물기획과-634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13 /전송 02-500-7995 / 20090408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88454
20211012233153
본청
동물기획과-6341
D00000409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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