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 방안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 방안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366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연1회 이상 건강검진(결핵검진 포함)을 하여야 하나,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자의 외출 및 병원 내원보다는 방문 검진 확대를 통한 검진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협조 사항 ○ 노인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결핵검진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협조 ○ 방문 검진 전까지는 건강검진(결핵검진 포함) 연1회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유예 가능 붙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결핵검진)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代박진원 어르신복지과장 10/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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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결핵검진) 관련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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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검진 실시 방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608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주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4099902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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