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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정산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문서번호 시설과-7253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김형준 10/12 강호광 협조 주무관 최이영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정산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2020. 10. 시설관리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정산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용 컨테이너의 규격,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손율 정산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부설 D=1200~1500mm, L=535m ? 계약기간 : ’17. 12. 13. ~ ’20. 10. 15. (총차) ’20. 01. 01. ~ ’20. 10. 15. (4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6,107백만원 (4차수 : 2,246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외 1개사 ? C M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Ⅱ 보 고 내 용 실정보고 주요내용 ? 설치부지의 여건에 따라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용 컨테이너의 규격 변경 - 기존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 3m×12m(10동) - 변경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 3m×6m(5동), 3m×8m(5동) ?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용 컨테이너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 정산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손 율 가설사무실 컨테이너(3×6m) 동 2 36개월(53%) → 34.4개월(51.0%) 가설사무실 컨테이너(3×8m) 동 5 36개월(53%) → 30.6개월(46.3%) 가설창고 컨테이너(3×6m) 동 3 36개월(53%) → 30.6개월(46.3%) ? 공사비 : (감)7,618천원 (당초 24,750천원 → 변경 17,132천원) 실정보고 검토 내용 ?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규격 변경 - 당초 설계된 컨테이너(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용)를 설치부지의 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가설사무실 컨테이너(3×12m) 동 5 - (감) 5 컨테이너(3×6m) 동 - 2 (증) 2 컨테이너(3×8m) 동 - 5 (증) 5 가설창고 컨테이너(3×12m) 동 5 - (감) 5 컨테이너(3×6m) 동 - 3 (증) 3 가설사무실(3동) 가설사무실(4동), 가설창고(3동) ? 공사기간 변경 및 반입시기에 따른 손율 정산 - 컨테이너(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용) 사용기간 36개월 기준에 따른 손율 53%를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손율 변경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손 율 가설사무실 콘테이너(3×6m) 동 2 36개월(53%) → 34.4개월(51.0%) 가설사무실 콘테이너(3×8m) 동 5 36개월(53%) → 30.6개월(46.3%) 가설창고 콘테이너(3×6m) 동 3 36개월(53%) → 30.6개월(46.3%) 수량 및 공사비 증·감(감 7,618천원) 공종명 단위 당 초 변경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직접공사비 식 18,276,895 12,651,970 (감)5,624,925 가설사무실(3.0×12.0) 동 5 9,659,535 - (감)5 (감)9,659,535 가설창고(3.0×12.0) 동 5 8,617,360 - (감)5 (감)8,617,360 가설사무실(3.0×6.0) 동 - 2 2,547,140 (증)2 (증)2,547,140 가설사무실(3.0×8.0) 동 - 5 6,993,350 (증)5 (증)6,993,350 가설창고(3.0×6.0) 동 - 3 3,111,480 (증)3 (증)3,111,480 2.제경비 식 6,473,105 4,480,030 (감)1,993,075 도급금액 24,750,000 17,132,000 (감)7,618,000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종합의견 - 당초 설계된 컨테이너(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용)를 설치부지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경을 실시하였고, - 공사기간 변경 및 반입시기에 따른 손율 정산으로 감액 조치 Ⅲ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1.(설계변경)-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의 규정에 해당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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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정산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253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496) 관리번호 D000004097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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