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메르스 격리치료비(외국인) 지급 독려 협조 요청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21(2020.10.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나.「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3.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라 메르스 격리치 료비(외국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메르스 격리치료비 관련 서류 제출(2020년 이전 격리 치료 포함)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격리치료비(외국인)의 실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5. 금년 내 치료비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격리치료병원의 격리치료비 지급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출 자료 및 절차:「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페이지 85~90 참고 붙임 1. 관련 공문(질병관리청) 1부.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21387206
20211012232928
본청
감염병관리과-6691
D000004097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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