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강보험 무자격자 코로나 진단검사비용 청구(2020년 4월 진료분) 1. 2020년 4월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31호, 2020.2.6.)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무자격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용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3.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용 청구내역 진료년월 건수 진단검사비용 비고 2020년 4월 ? 검체당 검사비용 : 76,940원 ? 청구대상 - , 계 4. 청구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통해 온라인 청구 붙 임: 무자격자 진단검사비용 청구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10/12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2324 (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21386779
20211012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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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2324
D00000409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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