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정해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정해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에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8.19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및 중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사 성행위 업소의 경우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설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보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른 단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건의해주신 내용은 잘 참고하였다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지침 격상에 따른 대책 마련시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0/08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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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정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542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0970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