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개정 등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개정 등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566(20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마다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이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개정·보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발간을 위하여귀 기관(부서)에 현행 지침에 대한 개정 등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0.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의견 제출 시 붙임 작성양식의 서식변경 금지 - 자치구 주무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소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 본 지침에 포함된 재무회계규칙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 요망 붙임 1.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부. 2. 의견 제출 양식(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시, 자치구),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37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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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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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제출 양식(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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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개정 등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75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097105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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