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000님께 감사드리며, 공원에서 음식을 팔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공원 안에서 개인 판매 행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신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이고 공중이용질서 확립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법에 의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 안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금지되는 사항으로 허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 이은국)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000님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10/0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0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21385449
2021101223284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025
D0000040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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