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면(접수번호:20200929900638)으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민원 내용은 본인의 토지(양재동 산46-2)는 용도지역 도시지역 1종 주거지이며, 분할로 인해 진·출입 자체가 차단되어 토지 가치 하락 및 토지주에게 금전적으로 미치는 손실이 크며, 서초구청과 서울시에서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함으로 자연적 임야가 된 것에 대한 검토없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잔여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 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지가 산지(임야)에 해당할 경우 잔여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면적이 330㎡이하(잔여지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로 축소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참고하여 잔여지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는 토지면적이 330㎡이상이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면적보다 넓은 점, 당초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용상황를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잔여지 수용 요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하였으며,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우리 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신 이의신청서는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류지순 ☎ 02-2133-4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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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666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0971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