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 임대료 결정을 위한 주변시세 조사 관련 한국 감정원과의 업무협약 개정 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87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 김수영 임춘근 10/14 이진형 협 조 최초 임대료 결정을 위한 주변시세 조사 관련 한국 감정원과의 업무협약 개정 보고 2020.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최초 임대료 결정을 위한 주변시세 조사 관련 한국감정원과의 업무협약 세부내용 개정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결정을 위한 주변시세 조사 관련한 한국감정원과의 업무 협약(‘17.9.29.)에 대하여 시세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최초 임대료 결정하고자 협약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검토 배경 ○ ‘20.8.14. 제6차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을 위한 시세조사 가격의 면밀한 조사 필요 제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감정원 시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2 추진 경위 ○ ‘17.9.29.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20.8.25. 한감원-서울시 간 면담 개최 - 참석자 :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장,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처장, 정비사업 지원부장 - 서울시 의견 ?? 시세조사 결과에 대한 편차 줄이기 위한 상호 노력 필요 ??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한감원의 노력 필요 - 한국감정원 의견 ?? 역세권내 청년주택 유사규모의 신축건물 부재로 조사에 어려움 ?? 감정평가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 면담결과 : 상호업무협약서 세부사항 보완 추진 ○ ‘20.8.~10. 업무협약서 개정안 협의(서울시, 한감원) ○ ‘20.10.5~10.13.업무협약서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위원 의견 조회 3 주요 변경 내용 ○ 조사방법 원칙 마련 : 주요 원칙 및 예외사항 명시 [원칙] ①의뢰일로부터 2년내, ②해당 역세권 인근지역, ③동일 주택유형 ⇒ 실거래된 임대사례의 임대료를 전용면적(공용, 서비스면적 포함) 기준단가로 제시 [예외] 실거래된 임대사례가 비교가능성이 없는 경우 ⇒ 기간, 인근지역, 주택유형 등을 확대하여 조사 가능 ※ 감정원은 인근 유사지역 사업장 임대료 사례 요청시, 서울시 이를 수용 ㅇ (수수료 상향) 現 기준에서 실비수준으로 2~3배 수준으로 수수료 조정 4 향후 추진일정 ○ ‘20.10. 업무협약서 변경 협약 체결 ○ ‘20.10.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한감원 배석, 검토의견 제시 붙임 1.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세부내용 변경 전후 비교 2.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세부내용(안)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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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세부내용 변경 전후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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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세부내용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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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료 결정을 위한 주변시세 조사 관련 한국 감정원과의 업무협약 개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876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10004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