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대방동340-5외 3필지,스페이스살림조성공사건물 관계인 귀하(0693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대방동340-5외 3필지 (대방동)) (경유) 제목 신축대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대방동340,스페이)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나.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1급 소방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선임사유 발생일(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선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지연신고, 거짓신고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안승현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10/14 代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5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6)
21383514
20201015053506
본청
예방과-11058
D00000410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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