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황윤환 귀하(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8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초소방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반기 감리현장 건축공사장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03동 3~4호라인 1층 간이피난유도선(유도등) 탈락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03동 3~4호라인 1층 간이피난유도선(유도등) 부착 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김종안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전화번호 02)533-0119 전자우편 주 소 kja3672@seoul.go.kr 팩스번호 02)532-2116 제출기한 2020년 10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자체점검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은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10/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49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21383420
20201015053506
본청
예방과-17490
D00000410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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