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98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석만 김현강 이사형 권민 10/14 정수용 협 조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기 지원되는 폐차보조금에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조속한 조기폐차를 유도 Ⅰ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년도 조기폐차 목표를 높게 하였으나 조치폐차 사업이 부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조기폐차 수요 줄고 저감장치 부착 늘어남 - ’20년도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대, ’20.9.30기준)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 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목표 67,302 65,300 25,000 40,000 300 1,002 2 1,000 1,000 실적 36,041 (54%) 35,177 18,151 16,996 30 477 2 475 387 ○ ’20.12월부터 전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 장치미개발 차량은 ’20.12.31일까지 단속유예하고 ’21.1월부터 단속(예정) ○ 조기폐차외의 저공해조치 방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민원 증가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감사업 활성화 도모 ?? 문제점 ○ 장치미개발 차주는 저감장치 개발시까지 유예하거나 저감장치를 개발 요청 ○ 장치미개발 차량은 저공해조치 방법이 폐차외 추가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추가 지원 검토 필요 Ⅱ 장치미개발 차량 지원 방안 ?? 5등급 경유차량 조치대상 현황 (단위 대,’20.9.30.기준, 출처:한국환경공단) 조치대상 저감장치 장착가능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소계 ‘13년 이전검사 ‘14년 이후검사 77,295 31,881 45,414 33,442 11,972 ?? 사업근거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20.10.14 시행)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 2개월내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급 ○ 市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등에관한 조례 제15조~16조 ?? 지침개정 주요변경사항 종 전 변 경 ?장치 미개발차량 : 보조금 추가지원조항 없음 ?장치미개발차량 : 60만원 추가지원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조기폐차를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 2개월내 등록한 차량 포함 ?? 조기폐차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장치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예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210만원 내에서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추가지원 ○ 지원기간 : 2020. 10.14 ~ 계속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前 추가 지원 시작 - ’20년 사업추진 전 조기폐차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 차주 편의 도모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 조기폐차 조건 : 6개월이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 ○ 지원규모 : 약 10,000대 (대당 60만원, 국·시비 6:4) ○ 추진절차 : 기존 절차 추진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소유자 ?? 예산조치 계획 ○ 예산규모 : 6,000백만원 (10천대 × 600천원/대) - ’20년도 조기폐차 예산 60,410백만원중 44,020백만원 집행예정 - 조기폐차 예상 집행잔액 16,390백만원 내에서 조치 가능 ○ ’21년 예산확보 : 3,000백만원 (50천대 × 600천원/대) - ‘21년도 예산 편성안 반영 ?? 향후계획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안) 공고(’20.10.14)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내용 공문 개별발송(’20.10.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회의개최 (’20.10.27) - 장치미개발 차량 추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청 증가 대비 방안 강구 ○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내용 홍보(’20.10월중) ○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20.11월~ ) 붙임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1부. [붙임1]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5차) (‘20. 10. 13(화), 교통환경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을 추가 지급(기본 지원율 범위 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신차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2개월 이내) 신차 등록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조기폐차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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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공해조치 촉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98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만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4100191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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