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 (영등포동 620-207번지 외 2필지) 1. 건축과-31222(2020.10.12.)호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 회신하오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0월 20일(화) 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위치 : 나. 건물구조 : 지하0층/지상5층, 연면적 659.51㎡ 다. 용 도 : 다세대주택 라. 건 축 주 : 건물 마. 종 별 : 신축 3. 보완내용 : 건축(신축)허가 따른 협의 도서제출 요함.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10/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1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33-0119 /전송 02-2672-7118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6)
21382155
20201015053506
본청
예방과-20417
D00000410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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