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협조 및 정수(단수)처분 대상자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장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협조 및 정수(단수)처분 대상자 통보 1. 귀 주민자치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수도요금 장기체납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43조①항제1호규정에 의거 정수(단수)처분대상 수전(가정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43조②항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담당부서인 귀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오니, 정수처분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시어 법적인 도움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3. 부득이 정수(단수)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첨부물 노랑색)를 기재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물 액셀파일 비밀번호 : ) 붙임 : 정수(단수)처분(체납) 수용가 자료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14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209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3146-3281 /전송 3146-3339 / sung3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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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자 지원협조 및 정수(단수)처분 대상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932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식 (3146-3281) 관리번호 D0000041006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